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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개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지적측량의 종류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 표지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건축물을 신축, 중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

근거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현황측량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측량.

근거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분할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필지의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분할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제라목)

–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전환측량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등록전환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제다목)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규등록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신규등록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제나목)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근거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의2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