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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도 도입취지 및 목적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개발이익 환수대상

개발이익 환수대상 표로 첫 번째 열은 지가변동요인, 두 번째 열은 개발이익의 개념, 세 번째 열은 개발이익 환수여부로 구성됩니다.
지가변동요인 개발이익의 개념 개발이익 환수여부
공동투자에 의한 증가 최협의 협의 광의 개발이익 환수대상
토지이용계획의 결정·변경에 의한 증가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증가
토지소유자의 투자에 의한 증가 개발이익 환수대상 아님

(자료: 국토해양부,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2009.10, p.18)

개발부담금환수 개념

사업시행 전과 후의 지가차액에서 당해 사업토지에 투입된 투자비(개발비용)를 차감한 후 그 금액(개발이익)의 일정율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제도

종료시점지가

(개발 후 지가)

지가상승분

개시시점지가

(개발 전 지가)

개발이익

(정부의 투자, 토지이용계획적
결정,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지가상승분)

개발비용

(토지소유자의 투자에 의한
지가상승분)

정상지가상승분

(정상적인 지가상승분)

개시시점지가

(개발 전 지가)

구분선

환수대상

공제대상

개발이익환수 개념도

개발부담금의 산정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부담률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X 부담률

종료시점지가 :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공시지가, 감정평가가액 또는 처분가격)

개시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공시지가 또는 매입가격)

※ 실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일 경우 그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료시점지가는 감정평가가액 또는 처분가격 적용

정상지가상승분 : 평균지가변동율, 정기예금이자율 중 최대값

개발비용 :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공사원가계산, 도급공사비 또는 표준비용)

① 부지조성비용(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② 법령 등에 의한 기부채납가액, 부담금
③ 해당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등

부담률(인가기준)

부담률(인가기준) 표로 첫 번째 열은 1999.12.31. 이전, 두 번째 열은 2000.1.1~2014.7.14, 세 번째 열은 2014.7.15 이후로 구성됩니다.
1999.12.31. 이전 2000.1.1~2014.7.14 2014.7.15 이후
50% 25% 제1호~제6호 20%
제7호,제8호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