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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2016-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관련

2018.06.05hit : 1092

■ 질의요지

수고많으십니다. 1.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정시 전신주 이설(철거) 비용은 개발비용에 해당되는지요? 2. 그리고 사업 구역의 진입로가 한군데뿐이고 그 진입로에 세워져있는 전신주를 이설해야지만 사업이 원할히 진행될수 있을 경우 진입로 전신주의 이설(철거)비용은 개발비용에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지장물 이설비 개발비용 인정 여부?

 

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개발부담금 징수업무 처리 규정 제11조의10에 따르면 공작물, 입목 및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은 보상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전주 이설비의 경우 전주가 개발사업 구역내에 위치에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이전비는 보상비로 인정되나,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에 대하여 산출명세서와 증빙자료(설계서, 계약서 등)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