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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산정] 2020-개발부담금 예정통지 후 부과확정전 매입가약 신고 철회 가능여부 질의
2020.11.26hit : 3662
■ 질의요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구 매입가액 신고 철회의 경우 개시시점지가 산정은 개별공시지가롤 할 것인지 매입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법정기일 업무인 만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황
납부의무자가 사업지구 내 기부채납부지 일부 부분에 관하여 예정부과시 매입가액으로 개발이익에서 기 공제를 받은 후 본 부과 확정전 사업부지 일부 부분에 관하여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가 높게 나올 염려로 신고를 철회한 경우 입니다.
2. 질의
가.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가 높게 나올 염려로 매입가액 신고 철회를 하였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확정전이므로 개시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
나. 개발부담금은 현실적으로 얻게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하는 만큼 개발부담금 부과확정전에 매입가액 신고 철회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매입가액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끝.
■ 답변내용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10-0872944, 1AA-2011-002754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후 부과결정 전에 신청하였던 매입가격을 철회할 수 있는 지, 사업토지 일부인 기부채납 토지를 매입가 인정하였으므로 사업토지 나머지에 대하여 매입가격을 철회 신청하였더라도 전체 사업토지에 대하여 일괄 매입가로 개발부담금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 2020. 9. 7.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
- 2020.10. 5. 사업부지 매입가 신청
- 2020.10. 8. 감정평가 의뢰
- 2020.10.23. 매입가 신청 철회 요청
[회신내용]
□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부과 개시 시점에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함.)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ㅇ 예외적으로, 법 제1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①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②'부과 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③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로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적용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법제10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격신고서에 매입증서 사본 등 매입가액(또는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은 “부과대상토지와 기부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는 부과관청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고기간 또는 제출기간을 도과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시까지 부과대상 토지와 기부토지의 매입가액을 신고하고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1998.10.2., 선고 97누15579. 판결)라고 판시하였으며,
ㅇ 아울러, “부과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서 일부 토지에 대하여만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와 같이 어느 한쪽의 기준에 의하여만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과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합산하여 착수시점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1996.12.20., 선고 95누827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납부의무자가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적용받기 위하여 거래가격신고서 등을 제출하였을 지라도 납부의무자가 일부토지에 대하여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적용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전이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개발부담금 결정·부과는 관련 법령, 해당 인·허가 내용 및 현지 현황 등 사실관계를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토지정책과 민채현, 044-201-3405)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