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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2020-건축물이 없는 주거지역의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
2020.10.29hit : 6768
■ 질의요지
건축물이 없는 주거지역의 토지를 최소분할면적 미만(30㎡, 40㎡)으로 분할하려고 합니다
해당 건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1항 5호의 나의 경우는 「건축법」 제57조 제1항의 조항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이 없는 주거지역의 토지는 이 조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조 1항 5호의 대전제는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5호의 나의 경우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 할 경우에 따르는 것이므로 건축물이 없는 주거지역의 토지는 이 조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최소분할면적 미만으로의 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2. 답 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부 도시정책과(담당자 김지겸 044-201-371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